조세심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정구기간의 경과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9.2.18자 1993 사업연도 법인세 46,024,9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9.5.7 이의신청 및 1999.7.5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1999.10.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1999.10.29부터 90일 이내인 2000.1.27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0.1.28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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