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그 청구기간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관련규정인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날로부터, 그리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때로부터 60일내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각 60일내에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89.11.16 청구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그결정기간인 90.1.15 이 경과한 90.1.18 수령하였는바, 그렇다면 심사청구 결정기간내에는 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90.1.15부터 60일내인 90.3.16 까지는 그에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90.3.19 에서야 비로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그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