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 부적법하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판단됨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 부적법하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판단됨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토지 31.7㎡, 건물 117.65㎡,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을 92,95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56" valign="middle" width="92"> <p> <span> 구? 분 </span> </p> </td> <td height="56" valign="middle" width="99"> <p> <span> 세액합계 </span> </p> <p> <span> (원) </span> </p> </td> <td height="56" valign="middle" width="74"> <p> <span> 재산세 </span> </p> </td> <td height="56" valign="middle" width="93"> <p> <span> 도시계획세 </span> </p> </td> <td height="56" valign="middle" width="104"> <p> <span> 소방공동 </span> </p> <p> <span> 시설세 </span> </p> </td> <td height="56" valign="middle" width="89"> <p> <span> 지방교육세 </span> </p> </td> <td height="56" valign="middle" width="88"> <p> <span> 부과고지일 </span> </p> </td> </tr> <tr>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92"> <p> <span>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99"> <p> <span> 357,93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74"> <p> <span> 175,59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93"> <p> <span> 126,95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04"> <p> <span> 20,28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89"> <p> <span> 35,11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88"> <p> <span> </span> </p> </td> </tr> <tr>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92"> <p> <span> 2008년 7월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99"> <p> <span> 178,95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74"> <p> <span> 87,79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93"> <p> <span> 63,47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04"> <p> <span> 10,14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89"> <p> <span> 17,55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88"> <p> <span> 2008.7.10. </span> </p> </td> </tr> <tr>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92"> <p> <span> 2008년 9월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99"> <p> <span> 178,98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74"> <p> <span> 87,80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93"> <p> <span> 63,48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04"> <p> <span> 10,14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89"> <p> <span> 17,56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88"> <p> <span> 2008.9.10. </span> </p> </td> </tr></table>나.
청구인은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1.7.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이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9.1.6. 이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제2항 제1호 및 제74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65조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심사청구의 결정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세(재산세 등)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8.9.15. 이 건 재산세 등의 고지서 송달받은 다음, 2008.11.7.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12.30.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기각하는 결정OOO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9.3.18. 조세심판원장에게 접수한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서의 접수인에서 확인된다.
다. 위 관련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에 부적법하고,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