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서초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1994.10.11에 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되는 날인 1994.12.1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199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