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이 경과되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2.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기존 건축물을 증축 및 용도변경 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1993.3.2.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저유조 및 주유기 14대(이하 “이건 주유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130,784,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38,810원, 등록세 1,225,520원, 교육세 230,170원, 합계 4,594,50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0.과 1997.4.18.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1993.2.1.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증축하여 1993.3.2.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면서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저유조에 대하여 이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주유기는 14대가 아니라 5대가 설치되었으나, 이 또한 ㅇㅇ석유(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1997.4.10.과 1997.4.18.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1998.10월경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문의하여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알고서 1998.10.31.과 1998.12.31. 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1999.2.1. 처분청에 지방세 환부요구를 하였는데도 이를 민원서류로 처리하고 1999.7.7.에야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증축한 시설중 저유조 및 주유기 14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는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1988.10.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같은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7.4.10.과 1997.4.18. 이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종전주소지로 송달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1998.1.16. 압류통지서를 송달하면서도 청구인의 종전주소지로 송달한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 뿐,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독촉장 및 압류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10월 청구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고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문의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8.10.19.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재고지한 사실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8.10.19.까지는 이건 부과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1998.10.19.로부터 90일이내인 1999.1.17.까지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한 1999.7.7. 이의신청을 제기(지방세 환부요청을 한 1999.2.1.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90일이 경과함)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1999. 11. 24.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