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1.9.10 로부터 60일이 되는 91.11.9(토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11.12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으로 부적법함.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지불명등으로 우편 및 직접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91.8.31에 이를 공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공고한 91.8.31 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1.9.10 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91.9.10 로부터 60일이 되는 91.11.9(토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11.12 제기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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