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1.11.5 당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91.11.7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인 91.11.7로부터 60일 내인 92.1.6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그 기간을 8일 경과한 92.1.14 심사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