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91.11.5 당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91.11.7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청구인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인 91.11.7로부터 60일 내인 92.1.6 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그 기간을 8일 경과한 92.1.14 심사청구를 하였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한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