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심사청구를 91.12.12(목요일)부터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2.12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심사청구를 91.12.12(목요일)부터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2.12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91.12.12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를 91.12.12(목요일)부터 60일이 되는 92.2.10(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2.12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이다. [동지, 92중2145(92.8.1)]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