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특수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42%인 94,000,000원에 취득했다는 것보다는 1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됨

이유

1. 청구 주장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OO리 OOOOOO 전 1,65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9.24.자로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부상 86.10.16.자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투기거래로 보아 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12,500,000원, 취득가액 4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9.5.16.자로 양도소득세 38,613,580원과 동 방위세 7,756,9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시기가 86.9.20.이므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9.7.12.자로 심사청구를 거쳐 89.9.26.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6.10.6. 취득하여 87.9.24. 양도하였으므로 단기매매임을 알 수 있고, 청구주장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82,500,000원)은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사실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처분청에서 조사 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47,000,000원으로 인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이 건 처분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7.9.24. 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12,5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6.10.16.자로 그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투기거래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는 47,000,000원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시기가 86.9.20.로 그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8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살피건대,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6.9.20.이고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그 매입요건이 되는 주소지이전관계등으로 인하여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만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대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보여진다.다음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보면,첫째, 이 건 매매계약서상 그 대금이 165,000,000원(청구인의 취득가액은 82,500,000원임)으로 이 건 중개인인 청구외 OOO이 이를 확인 하고있고,둘째,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처분청의 이 건 당초조사당시(89.3.4)에는 쟁점토지를 94,000,000원(청구인의 취득가액은 47,000,000원임)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이 건 처분근거된 94,000,000원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의 대토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금액대로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신고한 금액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면적이 같고 바로 인접해 있는 같은동 OOOOO 소재 전 1,65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공부상 취득일과 같은날인 86.10.6.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바,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이에 관한 영수증등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은 160,000,000원으로 이 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은 원본이고 그 이면에 대가지급에 관한 수표번호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그 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기타 이러한 사실들과 쟁점토지가 현재까지 그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정도인데 그 양도가액이 225,000,000원임에는 다툼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특수한 여건의 변화가 없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가액의 42%인 94,000,000원(청구인 지분 47,000,000원)에 취득했다는 것보다는 165,000,000원(청구인 지분 82,5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이 건 실질내용에 더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5.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송파세무서장이 89.5.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8,613,580원과 동 방위세 7,756,980원의 처분은 이 건 취득가액을 82,5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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