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수정신고에 대한 처분이 없는 경우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보면청구인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624.5㎡중 190.41㎡를 86.5.21 취득하여 93.3.27 양도하고 청구인은 94.5.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한 후 94.6 동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영수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처분이 없음에도 94.7.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그렇다면 이 건은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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