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소유권이전과정에서 착오로 3인 공유로 등기되어 청구인 단독으로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4.5.3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418,9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필지별 2,000,000원)를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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