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소유권말소등기 소에서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취득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ᆞ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12.8.21. OOO외 1필지 토지 27,7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7.6.7. 이 건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와 관련한대법원판결〔2015.12.14. 선고 2015다238109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9.9. 선고2014나302759 판결이 확정된 것), 이하 "이 건 대법원판결"이라 한다〕에서청구인 등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것으로결정되어 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7.6.15. 경정청구일 현재 말소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7.7.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OOO(이하 "이 건 종친회"라 한다)의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진 등기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이 건대법원판결로당초 체결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무효가된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에 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여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2015지535, 2015.6.18. 결정 참조)이고, 동 판결문에서 동 토지에 대한청구인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일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조심 2016지892, 2016.12.2. 결정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소유권말소등기 소에서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인은 2012.7.30. 이 건 OOO(대표자 OOO)와 이 건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2.8.21.로 하는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8.21.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이 건대법원판결로 확정된 2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5.9.9. 선고 2014나302759)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다)이 건 토지는 2012.8.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2013.11.8. 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10.24.매매)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등기 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동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취득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지방세법제6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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