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적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적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쟁점토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OOO. 사망한 배우자 A의 상속인으로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며, 2024.7.23.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감정예정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4.9.30.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원/㎡, 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감정평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6.9.부터 2025.6.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OOO원(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6.1.19.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확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유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시행령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하였는바, 시가의 판단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교환가치로 보아야 한다.
(3)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시가는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보충적 방법에 불과하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
(4) 대법원은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른 것이라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2.1. 선고 2004두1834 판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한 소급감정가액도 인정한바 있으며(국심 1998서3134, 1999.8.23.), 쟁점토지의 경우 감정평가일(2024.10.14.)과 상속개시일(2021.5.20.) 사이의 기간은 약 3년 4개월로 위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보다 오히려 짧다.또한 대법원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등, 참조)하였다.
(5) 쟁점토지는 2017.8.31. OOO원에 거래되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2017년 기준시가(OOO원/㎡) 대비 2021.5.20. 기준시가(OOO원/㎡)가 약 30% 상승하였으며, 실제로 주변 토지의 기준시가 역시 같은 기간 약 30% 내외 상승하였는바, 이는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그럼에도 처분청은 2021.5.20.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7년 실거래가 OOO원 대비 약 37.1%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이는 쟁점토지가 약 4년간 지역 전체의 가격 상승흐름과 반대로 37% 급락하였다는 의미가 되는데, 객관적인 기준시가 상승 및 시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6) 쟁점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는 상속개시일 약 7개월 전인 2020.10.23. 감정평가에서 1㎡당 OOO원으로 평가된바 있고, 2021.4.5. 경락가액은 1㎡당 OOO원으로 형성되었으며, 또 다른 연접토지인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는 2020.9.28. 1㎡당 OOO원에 매매되었고,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는 2020.9.10. 1㎡당 OOO원에 매매되었는바, 위 연접토지들은 상속개시일과 시간적으로 1개월 10일~8개월 전 거래되었고, 공간적으로도 0~5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와 유사한데다 거래단가는 1㎡당 약 OOO원에서 OOO원의 범위에서 거래되었는바,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은 ㎡당 OOO원으로 위 연접토지들의 거래단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7) 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OOO.이며,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병행 적용하는 등 법령에 따른 표준적·제도적 평가절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감정평가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계획관리지역(997.1㎡)과 보전관리지역(1,243.9㎡)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평가하면서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가능성, 시장수요의 차이 등을 반영하면서 쟁점토지가 맹지이면서 승용차 진입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액요인으로 반영한 보수적·객관적인 평가 결과로, 인근 거래단가 대비 약 25~35% 낮은 합리적인 범위 내 가액인바,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쟁점감정가액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은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상속받은 자산의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하고, 이 경우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벗어난 것이므로 당초 감정예정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OOO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쟁점토지 취득이후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OOO. 사망한 배우자 A의 상속인으로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24.7.23.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감정예정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2025.9.30.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5.6.9.부터 2025.6.26.까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 쟁점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감정한 소급감정가액이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상속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지시를 하였다.(다) 청구인은 2025.9.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는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기한후신고(상속세 OOO원)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11.10.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상속세 결정통지(쟁점감정가액 불인정)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2026.1.19.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한국감정평가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쟁점토지가 임야로 계획관리지역 997.1㎡, 보전관리지역 1,243.9㎡이고, 평가기준시점은 2021.5.20., 조사기간은 2024.10.11., 작성일은 2024.10.14.이며, 감정평가액은 OOO원(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감정평가 의뢰인은 B, C, 당시 소유자는 쟁점토지 양수인).(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7.8.24. 매매 시 거래가액이 OOO원(소유자 D)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배우자 A이 소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9.4.25. 양도담보 계약해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4.7.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24.7.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E와 F에게 2024.7.23.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경매OOO를 위하여 쟁점토지(경기도 광주시 OOO, 임야) 인근 경기도 광주시 OOO(임야, 보전관리지역, OOO㎡)에 대하여 복정감정평가사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서는 2020.10.23.을 기준시점으로 2020.10.23. 작성되었으며, 감정가액은 OOO원(OOO원/㎡)으로 나타난다.(라) 쟁점토지는 모번지 OOO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인근 토지의 용도(공장용지, 창고 등)과 유사하다며, 아래 <표1>과 같은 매매사례 도식도 및 <표2>의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제시하였다.<표1> 쟁점토지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 도식도(표 상의 지번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며 도평리의 지번)OOO<표2> 쟁점토지 인근 지적도 및 항공사진OOO(3) 쟁점토지 및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쟁점토지 및 매매사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OOO(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가액이라 할지라도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인 기준시가보다 시가에 더 부합하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상속개시일(OOO.)로부터 3년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급감정평가를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이는 상증세법 제60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유사매매사례들은 쟁점토지와 유사한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지도를 보면 다른 토지는 도로와 연접해있거나 창고용지 등 사용면적이 달라 쟁점토지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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