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6세대용 다가구주택 신축하여 6인에게 분양한 경우 당해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47㎡지상에 다가구주택(지층 71.52㎡, 1층 71.52㎡, 2층 71.5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8.23부터 90.10.22까지 6회에 걸쳐 OOO 외 5인에게 35.76㎡씩 공유지분으로 분양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을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에 의한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010,42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0.16 심사청구를 거쳐 9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 214.56㎡를 신축하여 6세대에게 각각 1/6(35.76㎡)씩 분양하였으므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므로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이 건 쟁점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이 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제시한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분양받아 입주한 1세대당 주택의 공유지분은 35.76㎡라 할지라도 세대별로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선결정례 90부2574, 91.4.25 합동회의 외 다수)임에 틀림없고 더욱이 이 건 쟁점주택의 전체면적이 214.56㎡로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고 있다.그러므로 이 건의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세감면규제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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