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2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1 청구인은 생애최초 주택을 최초로 취득(22.5.18.)한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24.12.31. 에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추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2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부과되어야 하며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2.5.18. 충청북도 괴산군 OOO 건물 61.18㎡ 및 토지 65.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2.6.8.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2024.12.31.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6.1.26.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2020년 9월부터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2024년 12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주소 이전 없이 실거주를 하였다. 비록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 기간이 3년 미만이긴 하나, 청구인은 임차인에서 소유자로 그 지위만 변했을 뿐 동일한 주택에서 주거 생활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전후의 청구인의 실질적인 거주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식적인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일반적인 매매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전재산과 다름없는 청구인의 보증금을 회수하고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방어적 취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특수한 취득 경위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상실한 처분이다.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전출하게 된 사유는 혼인에 따른 세대 구성의 변화와 배우자의 직장 이전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생활상의 결정이고, 쟁점부동산의 처분 이후 현재까지도 자가를 취득하지 않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자산 증식이나 투기 수단이 아닌 오직 주거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

(2) 만일 이 건 취득세의 추징이 불가피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4년 이상 실거주해 온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이 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의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2020.9.19.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22.5.18. 쟁점부동산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후, 2022.5.18.부터 2024.12.29.까지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였으며, 그 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한 2024.12.31.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추징 요건에 해당한다(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4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고, 이는 이 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납세자의 결혼, 배우자의 직장 이전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5.3.14.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공제)받았고, 해당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유의사항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취득세 감면신청서 상 유의사항 고지><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p> <p> <span> </span> </p> <p>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a href="#here10" title="지방세기본법제78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기본법제78조', '', '', '2026방0388',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기본법」제78조</a><a name="here10"></a>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p> <p>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a href="#here11" title="지방세기본법제53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기본법제53조', '', '', '2026방0388',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기본법」제53조</a><a name="here11"></a>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이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p></p><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p> <p> (<a href="#here12" title="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 '', '2026방0388', '20260601', '1'); return false;">「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a><a name="here12"></a> 제4항) </p> <p> <span> </span> </p> <p>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p> <p> <span> </span> </p> <p>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p> <p> <span> </span> </p> <p>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p></td></tr></tbody></table>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 </td></tr></tbody></table>(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2022.5.18.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일부발췌)>

○

○

○(다)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5.18.부터 2024.12.29.까지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상시 거주를 하였고, 2024.12.30. 다른 주소지(충청북도 증평군 OOO)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2024.12.31.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쟁점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역>

○

○

○(마) 처분청은 2026.1.26.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1항에 따르면,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하고, 재1호 및 제2호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또는 초과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100분의 50)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6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생애최초주택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 내에 매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취득과 처분이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아니었고 배우자의 직장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매각한 것임에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문언 등의 추징 예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청구인이 작성한 감면신청서 및 감면결정통지문에 의하면, 취득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추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22.5.18. 쟁점부동산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후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2024.12.31.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에도 이 건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고, 쟁점부동산에 4년 이상 실거주한 사실은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4년 이상 실거주해 온 것과, 청구인 배우자의 직장 이전 등은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한다면 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등 참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기본법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지방세기본법」 제57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