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1. 처분 개요가.청구법인은2008.9.12. OOOOO OO OOO 1889-3 토지 474.4㎡및그 지상건축물 1,110.6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데대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고유 업무에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처분청의 안내를 받고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등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669,590원, 등록세29,669,590원, 지방교육세 5,933,910원, 합계 65,273,090원을 2009.10.12. 처분청에신고납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세입자 임대종료일부터 1년으로 안내하였다가2009.5.4.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1년 내에 해당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기 면제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아니하면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통보를 함에 따라가산세를 부담하지아니 하고자 2009.10.1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기 면제받은 취득세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으나,(2)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에게 계약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명도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08.4.18. 임시이사회 회의에서 매입을 결정하여 2008.7.2. 전소유자인 OOO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임차한 임차인 OOO 등 6인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2008.9.12. 취득한 근린생활시설로서 임차인OOO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09.10.25, 임차인 주식회사 OOOOO의임대차계약만료일이2010.3.5, 임차인 OOO의 임대차계약만료일이 2010.5.8. 등인 점으로볼 때,(2)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서 취득당시 기존 임차인들이영업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기존임차인들로부터 명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이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장애사유를 알 수있었다 할 것인데도 단지 기존임차인들의 반발을이유로 취득시점부터 이를 계속하여 임대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실과 임차인 주식회사OOOOO, OOO, OOO에게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를 구두및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여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새마을금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나.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③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이동법 제39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동법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에서2008.4.18.이 건 부동산 취득의 건(본점건물)을 의결한 후, 2008.9.12.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2008.9.22.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다.(나) 한편,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2009.10.9. 조사한이 건건축물 사용현황 조사서에는 연면적 1,110.64㎡ 중 영업 중인 면적이645.56㎡이고,공실 등의 면적 461.08㎡이며, 영업 면적 중 214.685㎡(OOOOOO OOO, OOO OOOO)는 조사일 현재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다) 그 외 청구법인은 2008.12.3.부터 2010.3.31.까지의 기간 중에임차인 OOO 외 2인에게 7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요청 통지를 하였고, 주식회사 OOOOO 외 1인은 청구법인에게 임대차 계약갱신 및 명도철회 요청 및 회신을 하였다.(2)「지방세법」 제272조제3항에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새마을금고(중앙회를 제외한다)가동법 제26조제1항 제1호 내지제4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취득일부터 1년 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취득당시 기존 일부 임차인들의잔여 임차기간이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기존 임차인들로부터명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인지한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위한 적극적인노력을 다하여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함에도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통지 및 명도신청만을 하였고,(5)더욱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2009.10.9. 작성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이 건 부동산 사용현황조사서를 보면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이미 임차기간이 만료된 일부 임대인도 계속하여 영업하고있었고, 나머지는 공실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한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법」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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