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소득공제가 준용하는 기준시가 관련 규정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양도)하는 경우 직전기준시가에 의한다’(소령 §164 3)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에 따르면 주택가격 공시 전에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쟁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주택을 취득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바, 직전연도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2023.1.27. 경기도 OOO호 소재 공동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당해연도에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OOO원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이하 “쟁점소득공제”라 한다) 금액에 반영하였다.

나. 청구인은 근무처의 관할세무서로부터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OOO원이므로 쟁점소득공제의 요건인 ‘5억원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2025.12.1. 쟁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은 2023.1.27.이고, 쟁점주택의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OOO원이므로 쟁점주택이 쟁점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5.12.28. 쟁점소득공제액을 반영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23.1.27.)이 2023년 기준시가 고시일(2023.4.28.) 전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직전 연도 기준시가(OOO원)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26.2.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양도소득세 산정시 발생하는 일시적 기준시가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기준시가의 정의를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 인용한 것일 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까지 당연히 포함하여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미 실질 가치가 판명되어 기준시가의 공백이 발생할 수 없는 쟁점소득공제에 대하여 직전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은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서 법률의 체계적 해석에 위배된다.(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같은 법 제100조(양도소득금액 계산) 및 제114조 제7항(양도소득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항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범위와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역시 양도소득세 계산 규정에 국한되는 것이 타당하다.(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취득 또는 양도’라는 문언은 양도소득세 고유의 개념으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개념인데, 쟁점소득공제 제도는 ‘양도’ 행위를 전제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의 ‘취득’ 문언만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과세표준을 즉시 확정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인데, 연말정산 시점에는 이미 당해 연도 기준시가가 공시되어 확인이 가능하므로, ‘기준시가 확인 불능’이라는 부득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 대법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취득시 또는 양도시에 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부득이 그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예외적 규정이므로 사후에 당해 연도 기준시가를 알 수 있다면 직전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예외 규정을 유추ㆍ확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확립된 법리를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두8588 판결 등).(2)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들은 법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은 공동주택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원칙적 선언일 뿐이므로 이를 직전 연도 기준시가의 적용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공시가격의 효력은 전년도 공시일부터 다음해 공시일 직전까지 유지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이다.(나) 처분청이 제시한 예규(2025-원천-4516)는 국세청 내부의 행정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과세관청의 내부 해석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다) 처분청이 인용한 판례(인천지방법원 2010.7.15. 선고 2009구단2365 판결) 및 선결정례(국심 2001중1046, 2001.7.11.)는 모두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건으로서 해당 규정이 양도소득세 고유의 예외 규정임을 방증하는 것이고, 하급심 또는 하위 행정심판에 불과하므로 대법원의 최신 판례(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두26841 판결,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두8588 판결 등)에 의해 이 건에 원용될 수 없다.

(3) 확인된 실질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가) ‘2023년 공시가격’은 2023.1.1. 현재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고, 청구인의 취득일(2023.1.27.)은 공시기준일 이후이므로,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가치는 이미 OOO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다.(나) 공시일은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평가된 가격이 행정적으로 발표된 시점에 불과하므로, 명확히 확인된 실질 가치를 외면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과거의 높은 기준시가를 강제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4) 쟁점주택을 2023.4.28. 이전에 취득한 경우 과거의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2023.4.28. 이후에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시가가 적용된다면, 동일한 주택을 동일한 과세연도에 취득하였음에도 행정청의 공시일이라는 우연한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소득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형평의 원칙’ 및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차별이다.

나. 처분청 의견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청구인이 2023.1.27. 취득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으로 2022.4.29.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5.99억원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쟁점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요건을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명시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주택의 기준시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동주택가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를 하여야만 확정되는 것이다.(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2026.3.6. 현재의 쟁점주택 가격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2025.4.30.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으로서, 2025년 공시일부터 2026년 새로운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공동주택가격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및 쟁점주택의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매를 통해 2023.1.2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A)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주택의 2022∼2026년 공동주택가격OOO1)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의 공동주택가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25.10.23. 및 2026.2.26. OOO동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아래 <그림1>ㆍ<그림2>와 같이 제출하였다.<그림1> 2025.10.23. 발급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일부 발췌OOO<그림2> 2026.2.26. 발급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일부 발췌OOO2) 처분청은 2026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인 2026.3.6. 현재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아래 <그림3>과 같이 2025년의 공동주택가격이므로, 2023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인 2023.1.27.(취득일) 당시의 기준시가는 2022년 공동주택가격이라는 의견이다.<그림3> 2026.3.6. 발급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일부 발췌OOO(다) 2023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483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 <그림4>와 같다.<그림4> 202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일부 발췌OOO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공고에 명시된 공시기준일(2023.1.1.)이 공동주택가격의 실질적 형성 시점이고, 공시일(2023.4.28.)은 행정적 발표 시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23.1.27. 주식회사 A에서 주택담보대출(OOO원, 45년 만기)을 받았고, 2024년에는 원금 OOO원 및 이자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2024년 귀속 연말정산시 청구인은 이자 상환액 OOO원을 쟁점소득공제 금액으로 반영하였고,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출시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2025.12.1. 쟁점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추가고지세액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납부하였다.(라) 청구인은 2025.12.28.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6.2.24. 이를 기각하였다.<표2> 청구인의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역OOO(3) 쟁점소득공제 제도는 2000.11.1. 신설된 제도로서, 도입 당시에는 주택가격의 제한이 없었다가 2005.12.31. 「소득세법」이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면서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요건이 추가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쟁점소득공제 대상 여부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쟁점소득공제의 대상 주택을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득 당시 공시되지 않은 당해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게 되면 매년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주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해당 주택이 쟁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당해연도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들(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두26841, 대법원 2013.1.31. 선고 2012두8588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규정하는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정 시점(주거지역 편입일 및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이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대법원 1997.5.28. 선고 96누228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2023년 기준시가가 고시(2023.4.28.)되기 전인 2023.1.27.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2022년 기준시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가)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나) 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된 것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부칙 제16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 및 주택분양권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제24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 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제17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법 제18조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인 신청 및 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6)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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