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사실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상속개시일 87.5.5)으로 인하여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 소재 대지 161평방미터를 청구인등 10인의 상속인이 법정상속하게 되어 87.8.1 상속등기를 경료한 후 그후 이 건 상속재산을 청구인등 5인 공유로 귀속시키기로 하여 88.10.25 청구인등 5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은 이러한 증여등기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의 증여부분(이 건 상속재산중 7.305평)에 대하여 89.9.18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증여세 799,550원 및 동 방위세 145,3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87.8.1 상속등기가 경료된 이 건 상속재산을 88.10.25 청구인외 4인 공유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그 실질내용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에 관하여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2063(88.7.25)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청구인외 9인은 이 건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지분대로 87.8.1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88.10.2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4인 공유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은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무상이전받은 것이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증여등기에 의하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위의 1. 사실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등 10인은 이 건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87.8.1 상속등기를 한 후, 88.10.2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등 5인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그러나 청구인은 88.10.25 증여등기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87.8.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 동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이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88.10.25 한 증여등기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산 01254-2063, 88.7.25 참고).그렇다면 청구인은 적법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진후에 다른 공동상속인 청구인의 모 OOO으로부터 이 건 상속재산중 7.305평을 증여받은 것이므로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