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경정)

핵심 요약

요지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하고 또 동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m2당 61,000원으로 재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91.2.3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로서 법정신고기간내에 상속재산가액을 총 965,010,46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전 6,440㎡와 동소 OOOOO 전 5,048㎡ 합계 11,4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당 60,000원으로 적용하여 629,280,000원으로 평가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당 100,000원으로 적용, 1,148,800,000원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재산가액을 총 1,416,815,960원으로 평가하여 92.3.2 청구인에게 91.2.3 상속분 상속세 380,663,180원(91.5.2자 71,753,670원의 추가고지에 의하여 고지세액 합계는 452,416,850원이 됨)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2 이의신청을 하여 92.4.29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2.6.5 심사청구를 하여 92.7.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의 경우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원으로 90.8.30 고시되었으나 91.6.29 고시된 91년도 개별공시자가가 ㎡당 60,000원인 점을 볼 때 동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잘못 결정고시된 것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잘못결정고시된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당 100,0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였음은 부당하고 또 동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당 61,000원으로 재조정되었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상속개시일이 91.2.3이므로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은 타당하고(국세청 재삼01254-2493, 91.8.16도 같은 취지임), 당시 고시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00,000원이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이 사건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살피건대 쟁점토지의 경우 90.8.30 고시된 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000원이었고 처분청은 91.2.3 상속한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2.3.2 청구인에게 본 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평가당시에는 90.8.30 고시된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위 당초 고시된 그대로 변경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당 100,000원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나,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토관 30221-695[92. 9. 개별지가 재조사청구 심의결과 통지(조정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가 종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100,000원(㎡당)에서 61,000원(㎡당)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되었고,둘째, 당심의 조회(국심 22662-4386, 92.11.26)에 의하여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종로구청 토관 3-221-1014, 92.12.3, 당심접수 92.12.5)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위와 같이 당초 100,000원에서 61,000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종로구청장이 건설부 92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부총리훈령)에 의한 기간중에 재조사 청구를 받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재조정한 것으로서 「대상토지는 현장조사한 바 그린벨트내의 임야로 이용되고 있고 경사도가 가파르며 진입로가 없는 토지로 90년 당시지가 산정시 임야 비준을 0.43, 도로접면비준율 0.87, 면적비준율 0.73을 적용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었고, 90년도에 잘못되어 91년도에 61,000원(㎡당)으로 바로잡았으며 92년도에도 바로 되었는데(㎡당 60,000원) 90년도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당 61,000원(226,000원×0.43×0.87×0.73=61,000원)으로 조정한 것임」이 확인되며,셋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정, 91.3.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개정) 제12조의3(지가의 경정결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재조사청구기간(60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청장등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직권(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넷째,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이 당초결정고시일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초 결정시의 착오나 오류에 의한 것이 이유라면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정내용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 바(대법원 87누73, 87.8.25, 89누7620, 89.3.28, 국세청예규 소득1264-3514, 81.1.8도 같은 취지임),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서는 ㎡당 61,000원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를 ㎡당 61,000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2.3.2 청구인에게 한 91.2.3 상속분 상속세380,663,1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OO동 OOOOO 전 6,440㎡ 및 동소 OOOOO 전 5,048㎡의 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 ㎡당 100,000원을 61,000원으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