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등기이전한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비록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피상속인 OOO가 88.9.15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외 5명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군 농소면 OO리 OOO 전 2,364 를 90.10.10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등기한후 청구외 OOO외 5명의 소유지분인 1,747.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90.10.18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하였다.90.10.10 (법정상속) 90.10.18 (증여등기)청구인 (자, 6/23) 청구인 (6/23)OOO (처, 6/23)OOO (자, 4/23) 90.10.18 증여OOO (자, 4/23) 청구인 (17/23)OOO (자, 1/23)OOOOO (O, OOOO)OOOOO (자, 1/23)처분청은 청구외 OOO외 5명의 소유지분(17/23)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2.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6건 30,091,110원 및 동 방위세 5,015,180원 합계 35,106,29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0 심사청구를 거쳐 96.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후 청구외 OOO외 5명의 소유지분인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가 90.10.8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사실상 협의분할이라고 주장하나, 90.10.10 상속등기이전된 것이 무효가 아닌 한 이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90.10.18 증여등기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다른 상속인들이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상속재산을 법정지분대로 등기이전한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1013조제1항 및동법 제1015조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91누7729, 92.3.27, 상속세법기본통칙 93-1...29-2 같은 뜻임)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은 90.10.10 법정지분대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인 이외의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인 쟁점토지를 8일이 지난 후인 90.10.18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해당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 이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반면, 91.3월 작성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고,둘째, 95.12.21 작성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당시부터 장남인 청구인에게 넘겨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셋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정지분에 대한 상속등기일로부터 불과 8일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비록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6부3008, 97.1.23 같은 뜻임)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6.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6건 30,091,110원 및 동 방위세 5,015,180원 합계 35,106,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