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시 배우자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처가 배우자이면서 연령상으로는 연로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중복공제로 법정화 되어 있지 않는 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 배우자 공제만 하고 연로자 공제를 하지 않고 결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청구인은 94.6.1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子이며 청구인의 母인 OOO(1929년생)는 상속개시시 나이가 64세이다.처분청은 95.9.2 상속세결정시 인적공제에 있어서 OOO에 대하여 연로자이지만 연로자공제를 하지 않고 배우자공제만을 하고 상속세 1,153,27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상속세인적공제에 있어서 제1호의 배우자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가 연로자(여자인 경우 55세)이면 당연히 제4호의 연로자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의 각호1에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자공제등 인적공제를 열거하고 제1항 본문에서 중복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 바 배우자가 연로자인 경우 중복적용한다고 규정한 바 없으므로 배우자가 연로자라 하더라도 연로자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상속세 인적공제적용시 배우자가 연로자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배우자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 인적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자녀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미성년자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장애자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관련법령은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시 중복공제는 ①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② 장애자공제와 배우자·자녀·미성년자·연로자의 2가지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중복공제되는 규정이 없다.결국은 인적공제는 법에 열거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법에 규정되지 않는 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고 본다.따라서 본건 피상속인의 처가 배우자이면서 연령상으로는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제4호의 연로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중복공제로 법정화되어 있지 않는 한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 배우자공제만하고 연로자 공제를 하지 않고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본 건은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상속세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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