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와는 유상증자 당시 동일직장 관계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증여할 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친한 사실이 전혀 없음.
청구인은 ○○와는 유상증자 당시 동일직장 관계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증여할 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친한 사실이 전혀 없음.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인 OO통상주식회사(이하 “OO통상”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재직하던 89.2.19과 89.6.2, 89.6.17 동 법인이 26,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하였으나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 OOO이 6,841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그 중 1,814주를 인수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외 3인의 관계를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로보아 신주납입금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44,811,242원(산식: 초과인수 주식수 1,814주×(1주당평가액 29,703원 - 주당발행가액 5,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계산하여 증여자를 OOO외 3명으로, 증여가액을 44,811,242원으로 하여 93.6.16 증여세 11,542,044원 방위세 1,923,67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3.7.27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인 93.9.16 처분청은 위 결정을 취소하고 증여가액을 증여자별로 계산하여 동일자로 OOO가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3,841,810원 및 동 방위세 640,300원, OOO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2,241,150원 및 동 방위세 373,520원, OOO가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345,760원 및 동 방위세 57,620원, OOO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476,190원 및 동 방위세 79,36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한 후, 93.9.17 국세청의 심사결정 결과 일부 인용되어 위 OOO가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93.9.16 결정고지한 증여세 3,841,810원 및 동 방위세 640,300원에 대하여만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O와는 유상증자 당시 동일직장 관계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증여할 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OOO와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1) 쟁점가. 종전처분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한 경우 다시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청구(혹은 이의신청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나.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이 건의 과세 및 취소경위등을 살펴보면,당초 처분청이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청구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4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 44,811,242원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계산하여 1매의 고지서로 과세하였다가,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 별로 과세가액을 계산 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6...(29-3)(증여세 과세방법))임을 알고 심사청구가 진행중이던 93.9.16 당초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위 증여가액 44,811,242원을 단순히 증여자별로 나누어 동일자로 각각 결정하여 4매의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그 이후 93.9.17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 바,이 건의 경우는 심사청구 진행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것이고,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이 있고난 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 바 비록 심사청구시의 불복대상인 처분은 종전처분이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판결 89누6921, 90.2.16), 또한 심사결정일로부터 기간내에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먼저 관련규정을 보면,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2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그 제6호 및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일직장관계·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이 건은 청구인과 OOO 사이가 위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이 건 증자일 현재 OO통상의 본사 직원으로, 청구외 OOO는 같은 회사에 83.9.1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중임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퇴직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주식의 인수자인 청구인과 포기자인 청구외 OOO는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동일직장에서 영업담당 이사와 본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으로 보아 양인은 위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직장관계인 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하겠다.따라서 청구외 OOO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서 청구인이 인수한 이 건 주식의 평가액과 납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전시 법조의 규정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