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계산과 다른 재산이 함께 처분되어 그 전체 처분가액이 있는 경우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의 산정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전체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4,077,000,000원인 사실은 밝혀졌으나, 이 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만의 가액이 따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처분가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과세처분 개요피상속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OOO가 OOO 대지 84.03㎡(지분) 및 동 지상건물 99.18㎡와 이와 연접해 있는 피상속인의 양부 OOO 소유의 같은 곳 OOO 대지 108.7㎡ 및 동 지상건물 471.52㎡가 피상속인 OOO의 사망일(상속개시일)인 89.7.3로부터 1년이내인 같은 해 6.2 청구외 OOO에게 함께 양도되었다.처분청은 위 전체 부동산의 실지 처분가액을 조사하여 매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 및 양부 OOO등에게 3,852,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내고, 동 금액에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25,000,000원을 합한 금액 4,077,000,000원을 위 전체 부동산의 실지 처분가액으로 인정한 다음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 OOO 소유 부동산의 처분가액을 1,518,77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1.5.23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211,847,580원 및 동 방위세 201,974,59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양부 OOO이 위 전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수령하였고, 위 OOO과 매수인 OOO간에는 종전부터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금융기관 입금액 3,852,000,000원이 모두 처분 대금이 아니다.따라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만의 처분가액이 불분명하므로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법상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위 전체 부동산 처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도 당해 개별부동산의 위치등 조건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위 전체 부동산의 처분가액이 4,077,000,000원인 사실은 밝혀졌으나, 이 건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만의 가액이 따로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처분가액을 산정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과 다른 재산이 함께 처분되어 그 전체 처분가액이 있는 경우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의 산정에 다툼이 있다.(나)상속세법 제7조의 2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가액이 5천만원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재산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데는 다툼이 없고 그 가액 산정에 다툼이 있으며, 이 때 실제처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청구인은 위 전체 부동산의 처분가액을 알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지도 아니하면서 처분청이 산정한 위 전체 부동산 처분가액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해 처분가액은 처분청이 매수인인 OOO으로부터 출금되어 피상속인 또는 위 OOO등에게 입금된 사실을 밝혀 낸 금융기관 입금액 3,852,000,000원에 위 전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25,000,000원을 채무인 수액으로 보아 이를 합산한 4,077,000,000원으로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처분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그런데 위 전체 부동산의 처분가액은 확인되나 이 건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가액만이 따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당해 각 재산의 가격은 토지의 등급이나 건물의 구조등에 비례하여 기준시가를 정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 할 것이다.따라서, 위 전체 부동산 처분가액을 당해 전체 부동산 기준시가의 합계액에서 이 건 상속개시전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그 사용처가 분명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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