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원천적으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O 임야 11,306㎡중 45분지 1지분, 같은 곳 O OOOOO 임야 11,603㎡중 45분지 1지분, 같은 곳 O OOO 임야 66,843㎡중 45분지 1분지 및 같은 곳 OOOOO 임야 23,788㎡중 45분지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6.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그의 母 청구외 OOO로부터 91.6.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2.12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6,923,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등기부등본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6.7 모 OOO로부터 증여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부 OOO 소유토지로서 80.11.28 부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과 모 OOO가 상속받은 재산인데, 상속당시 편의상 모 OOO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을 91.6.7 청구인과 모 OOO가 협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편의상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음)한 것으로 이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상속된 재산으로서 등기과정에서 편의상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등기된 것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한 날은 80.11.28이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모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날은 91.6.7이어서 협의상속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이었다면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만 등기되지 않았을 것이어서 편의상 청구인의 모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의 2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민법 제1013조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OOO협회에서 OO농원으로(84.2.4), 다시 OOO등 OO농원구성원 45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90.3.17)된 것인 바, OO농원에서 구성원 45명 명의로 소유권이전 당시에는 부 OOO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80.11.28)한 이후여서 부득이 모 OOO 명의(모 OOO가 부 OOO대신 OO농원 구성원이 됨)로 등기된 것이나, 쟁점토지는 당초 부 OOO 소유였으므로 OOO이 사망(80.11.28)함으로써 상속인인 청구인과 모 OOO에게 상속된 상속재산이고, 91.6.7. 모 OOO로부터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모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위의 사실관계에서 미루어볼 때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일자(80.11.28)는 OOO협회에서 OO농원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84.2.4)이전이므로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당시 쟁점토지는 그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토지는 원천적으로 청구인이 부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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