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상속개시 당시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1996.5.15 남편 OOO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처형 OOO이 1990.1.20 공유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대지 공유자지분 265분의 227.13㎡ 및 위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주택 합계연면적 289.1㎡(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상속개시일의 다음 날인 1996.5.1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다)이라는 이유로 상속세신고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다.반포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1,121,801,102원으로, 총결정세액을 402,994,340원으로 각각 결정한 후 1998.7.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326,718,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전체부동산은 1990.1.20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처형)이 실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자금출처 문제등으로 인하여 전체부동산의 1/2지분인 쟁점부동산을 그 당시 고려외과 원장이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익일에 명의신탁해지한 후 소유권환원한 것이며, 이는 청구외 OOO이 1990.1.20 전체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소유자 OOO의 대여금채무를 면책적 채무인수한 사실이 전체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대출금통장에서 확인되고, 또 전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등도 모두 청구외 OOO에게 고지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위 종합토지세등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전체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취득세 납부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객관적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전체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은 직업이 의사인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자력이 있으며, 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취득후 약 6년4개월이 지날때까지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주장이 없었다가 이 건 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청구외 OOO과 청구인은 형제간으로서 특수관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개시 당시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22----7(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제1항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나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1990.1.20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로 취득한 전체부동산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전소유자 OOO로부터 전체부동산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1.12.7~1993.11.9까지 24회에 걸쳐 경기도 가평군, 용인군, 시흥군, 속초시, 서산시 소재 대지, 전답, 임야등 70,285.490㎡와 대지 및 임야에 대한 가등기권리 5건 4,018㎡를 취득하였고(위 부동산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청구외 OOO도 1981.12.7~1993.11.9까지 12회에 걸쳐 양평군, 용인군, 수원시 소재 대지와 전답등 4,095.380㎡를 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를 청구외 OOO으로 하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을 권리자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하거나 자기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전체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보면, 전체부동산의 매매대금 1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전소유자 OOO의 (주)OO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근저당권채무를 1990.2.23 면책적 인수한 후 1991.10.19 전액 상환한 사실(청구외 OOO명의의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계좌)이 확인되나 위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이를 지급했다는 입증제시가 없다.

(5) 전체부동산의 건물은 지하1층(106.52㎡)이 주택, 지상1층(60.86㎡)과 2층(60.86㎡)이 근린생활시설, 지상3층(60.86㎡)이 주택으로서 위 건물 전체가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바, 1988.3.16 청구외 OOO의 명의로 OO은행 OO동지점에서 개설된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을 보면, 지상1층 임차인 OOO만이 1990.11.28~1992.3.12까지 월세 200,000원을 입금한 반면 나머지 임차인의 전세(월세)보증금 및 월세가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1998.5.1 전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관한 국세청DB자료에서 확인된다.(6) 1990~1995년도분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전액이 청구외 OOO에게 고지되었으나 청구외 OOO이 종로구청의 세정과에 확인하였다는 내용에 의하면, 전체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고지해야 할 것을 착오로 청구외 OOO에게 전액 고지되었다는 것인 바, 청구인은 종로구청의 착오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전체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서 전액을 이의 없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위 기간동안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전액을 자기부담으로 실제 납부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7)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개시일 다음 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1990.1.20 전체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직업이 의사인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고 1995.3.30 부동산실명제실시가 발표된 이후 명의신탁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피상속인이 간암으로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소유권환원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전체부동산을 등기부상 공유로 취득할 당시 청구외 OOO은 경기도 양평군과 수원시에 약 4,000㎡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OOO의 자금출처문제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8)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① 청구외 OOO이 전체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0,0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와 전체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자기부담으로 실제 납부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② 청구외 OOO의 명의로 전체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뒤에 비로소 이루어진 점③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등이 경료된 사실이 없는 점④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OOO이 자금출처문제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⑤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전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 임대료 중 월세 일부만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나머지 월세와 전세보증금의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