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산업단지내 부동산을 취득 후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금사정 악화로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핵심 요약

요지

사업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22. 취득한

○

○도

○

○시

○

○동

○

○번지외 1필지의 공장용지 3,684.5㎡(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와, 2003.5.13.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한 지상건축물 2,658.7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을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06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11.22.과 2003.5.19. 과세면제 하였으나,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5.1.31.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909,664,273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45,831,920원, 등록세 46,325,530원, 지방교육세 8,493,000원, 합계 100,645,450원(가산세 포함)을 2005.6.13. 부과고지 하였다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토지 정지작업 등 공장신축을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때부터 실질적으로 공장용부지로 사용한 것이며, 기업의 경영구조는 매출신장률이나 당기순이익 보다 자금회전율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인데 매각 당시 청구인의 경영지표를 보면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매각대금 전액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업단지내 부동산을 취득 후 사용일로부터2년 이내에 자금사정 악화로 매각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06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공장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되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22. 이 사건 토지를취득하고, 2003.5.13.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중 2005.1.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므로 2년 이상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1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즉시 토지정지작업 등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05.1.31. 매각하였으므로 공장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2.11.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3.5.13.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날인 2003.5.13. 공장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이로부터 2년이상 공장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1년7개월이 경과한 2005.1.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매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공장의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당시 청구인의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의 경영지표에서 경영구조가 악화되었음이 확인되고 매각대금 전액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27.행 정 자 치 부 장 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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