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속 이벤트회원들에게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채 취득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속 이벤트회원들에게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채 취득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단됨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15.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외 4필지 임야 477,6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145,000원, 합계 25,545,0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상조업무와 이벤트업무를 목적사업으로 1991.6.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벤트회원들에게 약정에 의하여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회원모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 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3항 본문 및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상조업무와 이벤트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소속 이벤트 회원들에게 약정에 의하여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취득 당시의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 이벤트회원들에게 약정에 의하여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회원모집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토지로 보아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의 소속 이벤트회원들에게 5년간 주말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한 채, 취득일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취득 당시 현황 지목인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1. 9. 24.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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