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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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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
광양항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공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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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국제선박항만보안법(ISPS) 적용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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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구획어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우리나라 연근해의 구획어업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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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7.
공유수면의 정의 및 점사용 대상
ㅇ 공유수면이 무엇이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대상시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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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국가귀속사업 총사업비 중 공사비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비관리청항만공사 국가 귀속사업의 공사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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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6.
국가귀속 사일로 시설 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여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 귀속된 사일로의 표면 부식방지를 위한 벽체 보강용 도색과 내부 벽체 보강공사의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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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항만청에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받아야 하는지 여부
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와 항만공사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한 후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청에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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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26.
국가 비귀속 토지 및 항만시설을 타인에서 임대 가능 여부
「항만법」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하여 준공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비관리청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을 임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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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5. 1.
E/S(물가상승)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가능 유무
1. 개요- 민간건설공사(비관리청 항만공사)- 2008. 2 도급계약 체결- 공사기간 : 2008.3 ~ 2012. 5(최초:2011. 2, 변경:2012. 5)-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기간 도중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기간 15개월 연장됨- 최초 계약시 계약조건에 ES조정 변경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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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4.
공사 중 변경된 케이슨 제작장의 조성비용을 설계비 반영 가능 여부
공사 중 변경된 케이슨 제작장을 신규조성하여 설계도서를 준비하고 실제 시공하였으며, 총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케이슨 제작장과 인과관계에 있는 기중기선단 회항비의 절감분과 상계하여 공사비 증감없이 시행함에 구두 승인 후 공정보고를 통해 관리청에 보고하였으나, 감사결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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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25.
국가귀속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조정대상여부
조달청 가격기준일인 2010년 2월 26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산출하였으며 비관리청인 발주처가 물가변동 금액을 인정하여 변경 계약시 물가변동에 해당하는 변경 계약 금액이 총사업비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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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5.
광양항 항만배후단지내 관광숙박시설 입주 여부
1.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내 지원시설(상업시설)용 부지에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동 시설은 항만법 제2조제5호다목(5)에서 규정한 지원시설(숙박시설)로 보아 건축이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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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7.
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
○ 비관리청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의 공사비 범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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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9.
공사설계도서의 검토시점 및 검토비용 부담
○ 비관리청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뢰 결과를 공사설계도서에 반영하여 착공 전 항만관리청에 제출토록 한 실시 계획 승인조건의 타당성 및 공사설계도서의 검토시점과 검토비용 부담주체에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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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4.
공기연장 가능여부
○ 항만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에 의거 실시설계 준공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실시계획승인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항만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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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30.
공법변경으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그 증액 반영의 범위 여부
○ 공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동등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법으로 공법변경하여 공사비 증액요인 발생시 증액의 규모가 허가받은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증액가능한지 아니면 총사업비 범위내에서만 증액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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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25.
공기연장 관련
○ 평택 OO부두 조성사업으로 발주처는 (주)OOO로 항만청 비관리 사업대상이며 비귀속 공사의 공기 연장 해당 여부 및 기간 연장 방법 문의 -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에 따른 시공사의 공사 중단(2009년 5월17일 현재) - 하도급 기성도 발주처 직불이나 하도급 업체 기성금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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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5. 18.
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관련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계약심사 전담부서의 공사원가 적정성심사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6조(공사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제1항에 따른 공사설계도서를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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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29.
감리업체선정 관련
○ 비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비귀속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체 선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선정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