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연장 가능여부
○ 항만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에 의거 실시설계 준공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실시계획승인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항만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실시계획승인을 당연 취소하여야 하는지?
○ 항만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에 의거 실시설계 준공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실시계획승인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항만법 제6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실시계획승인을 당연 취소하여야 하는지?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2조에서 항만공사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 조건 이행,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의 공사착수 또는 준공이 곤란한 경우, 기타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공사착수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준공기한 연장 가능여부, 실시계획 승인 당연 취소 여부, 건설이자 제외 여부는 해당 항만공사에 대한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사업시행자의 귀책여부, 현장여건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항만법」 제11조(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제63조제2호(법령위반 등에 대한 감독처분)「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기간 연장)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