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 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ㅇ 우리부에서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업감시센터를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원양어선을 감시- 어획량 등에 대한 허위보고 여부 점검- 불어업 의심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경우 ‘항만국 검색’ 실시- 어획증명제도 시행- 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2(고위험군 선박의 특별관리)에 따라매년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고위험군 선박에 대해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항만국 검색 : 불법어업 의심 선박이 입항하기 전·후에 검사를 실시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이나 항만 서비스 사용 등을 거부하는 조치* 어획증명제도 :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정부기관에서 합법어획 여부를 판단하여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출한 선박만 입항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