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 사일로 시설 유지보수공사 투자비 보전 가능여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 귀속된 사일로의 표면 부식방지를 위한 벽체 보강용 도색과 내부 벽체 보강공사의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하여 국가 귀속된 사일로의 표면 부식방지를 위한 벽체 보강용 도색과 내부 벽체 보강공사의 투자비 보전 가능 여부
1. 귀속여부 -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유지·보수 주체는 「항만법」제9조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같은법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비관리청이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같은법 제15조에 의한 국가 귀속 여부에 따라 투자비 보전 여부가 결정됨- 동 건은 국가 귀속된 ‘사일로’에 벽체 보강용 도색 및 내부 벽체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로서 이를 증축으로 본다면 투자비 보전 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으나- 「항만법」에는 귀속의 판단기준인 ‘증축’의 개념이 정의되지 않아 일반적 해석을 위해 사전적 의미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2호의 정의를 인용할 경우 ‘증축’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도색 및 벽체 보강은 시공 후 기존 시설의 일부가 되어 분리할 수 없으므로 이 보강 시공분을 비귀속하는 것도 불가함- 따라서 동 사업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시행한다면 시설되는 부분은 국가에 귀속하되, 투자비 보전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2. 투자비 보전 여부 - 국가소유의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 피허가자는 임대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시설물의 내구연한의 경과 등 현저한 이유로 항만시설을 유지·보수하여야 한다면, 이 비용은 소유자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허가청에서는 상기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비 보전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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