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체선정 관련
○ 비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비귀속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체 선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선정 가능한지?
○ 비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비귀속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체 선정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선정 가능한지?
○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에따라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모두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있음- 국가 귀속시설 : 관리청(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고 감리계약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게 통보하면 비관리청(사업시행자)은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와 착수전에 계약을 하여야 함- 국가비귀속시설 : 비관리청(사업시행자)에서 직접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함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 2013. 5. 6.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018호) 제20조(책임감리 시행 등)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감리 또는 감독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감리 또는 감독업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귀속사업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감리전문회사 선정 및 감리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통보받은 감리전문회사와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의 출연기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중 국가 비귀속사업에 대해서는 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리업무 시행(건축?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에 필요한 감리전문회사를 자체 선정하여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⑤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감리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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