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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빨간색 바지를 구입하여 약 2개월 착용하였는데 함께 착용한 내의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바지를 구입하여 2회 착용하였는데 앞 허벅지 부분 등에서 변색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바지를 구입하여 약 4개월 착용하였는데 무릎 부분에 심한 구김이 발생하여 드라이클리닝을 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털 바지를 구입 후 1회 착용하였는데 봉제 및 칼라 주위에서 털이 심하게 빠져나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바지를 구입하여 처음 착용하였는데 뒷 주머니 윗부분 봉제가 뜯어지고 미어졌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바지를 구입하고 착용하다 보니 장식으로 들어간 실에서 쉽게 올이 나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바지를 구입하고 1회 착용하였는데, 허벅지 안쪽 부분에 보풀이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청바지를 구입하고 10일 뒤 착용하던 과정에서 광고 사진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FAQ에서 ‘모든 상품은 무료 반품 가능’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청바지를 구입하였고, 이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반품비를 요구합니다. 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캐시미어 100%’라고 광고하는 바지를 전자상거래로 구입하고, 10일 뒤에 착용하던 과정에서 실제로는 캐시미어는 10%만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반품비 부담자는 누구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청바지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병행수입 청바지를 구입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전에 고지된 반품 배송비 이외에 ‘현지 운송료, 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면바지를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구입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면바지를 반품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청바지와 면바지 두 벌을 7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이어서 사업자에게 묶음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청바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반품비를 입금할 것을 주장합니다. 반품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청바지와 면바지 두 벌을 7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5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이어서 사업자에게 묶음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청바지가 불량인 것을 확인하여 반품을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반품비를 입금할 것을 주장합니다. 반품비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흰색 반바지를 구입하고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흰색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쇼핑몰에 고지하였음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반바지를 구입하고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반품, 교환, 환급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쇼핑몰에 고지하였음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청바지를 구입하고 수령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소재 특성상 반품이 불가함을 미리 고지하였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30 사이즈 청바지를 구입하고 박스 표면에 표기된 사이즈를 확인한 후 그대로 보관했는데, 7일을 경과한 후 제품을 열어보니 34 사이즈였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청약철회기간인 7일이 지났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청바지를 구입하고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7일 이내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고가의 청바지를 구입하고 사이즈 착오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구성품(포장지 비닐) 누락을 이유로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SNS에서 청바지를 구입하고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면바지를 구입하고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 즉시 제작하는 ‘Order Made’ 상품임을 주장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수령한 청바지를 그대로 반송하였으나, 사업자가 반송된 제품의 훼손, 오염, 냄새 등으로 인해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반바지를 구입한 후 몇 주가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현재 배송중이라며 이를 거부합니다. 송장번호도 확인이 안되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명품 청바지를 구입한 후 정품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가품이라는 말에 화를 내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로 5,000원 특가 면바지를 주문하였으나 이틀 후 사업자가 50,000원 면바지를 5,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계약이행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보세 매장에서 청바지를 구입하고 당일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자사 방침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가입 후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가 유출되어 스팸성 전화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인터넷과 휴대폰, 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사용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고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계약유지를 요구하며 공유기 및 셋톱박스 등의 장비를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요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