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 가입 후 대리점에서 가입신청서가 유출되어 스팸성 전화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공식 답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로 신고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탈퇴 의사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회원 탈퇴 요청이 확인되면 즉시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탈퇴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로 신고하시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