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과 휴대폰, TV 결합상품을 3년 약정으로 사용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하고 다른 통신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계약유지를 요구하며 공유기 및 셋톱박스 등의 장비를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사업자가 요금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적법하게 해지 신청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사업자에게 5일 이내에 관련 장비를 회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통신결합상품 가입 시 약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가입신청서 및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도 신속 정확하게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모뎀, 셋톱박스 등 장비 회수 기간은 해지일 또는 소비자와 협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경과 후에 발생하는 장비 분실 또는 훼손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묻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희망일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신청일을 해지일로 보며, 해지 희망일과 해지 신청일을 모두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지 분쟁발생일을 해지일로 보고 있으며 해지일 이후 부과 납부된 요금은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적법하게 해지 신청이 되었다면 사업자에게 5일 이내에 관련 장비를 회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통신사업자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았거나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