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통상적 주의력을 가지고도 제품의 하자 또는 계약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포장 박스에 30 사이즈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 소비자가 제품을 전혀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해당 하자 또는 계약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수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제품의 일부 사용, 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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