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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9. 이 건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한 1차 우편송달과는 달리, 2차로 발송한 주소지의 경우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었고, 해당 주소가 청구인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이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2차 우편송달 시도를 처분청의 적절한 송달 노력으로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29.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경정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9. 명의대여자의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세액을 실지귀속자인 OOO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9. 과세예고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이 사내이사이자 주주로 있는 법인의 소재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청구인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이루어진 송달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송달 전에 청구인은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가 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공통매입세액 안분한 금액(투입된 원재료비)의 실제 귀속이 분명하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면세 사업사용분은 자가공급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건설사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아 원재료를 매입하여 생산한 제품에 인력·경비를 투입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면세)에 설치·시공한 용역의 공급은 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19서3737, 2020.11.23.)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홈택스 시스템은 단순히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으로 제공되는 것일 뿐이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도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9.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의 합유지분비율이 달라졌음에도 과거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5.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합병법인)은 모회사를 통하여 피합병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은 지법령 §232나[가목 관계자를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피합병법인 소유하고 있던 애경특수도료의 주식 100%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없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5. 직계 존·비속 간에 이 건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면서 증여자인 조부의 고령·치매 등 신체적·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채무액에 대한 채무자의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채무액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증여자인 조부의 연령(93세), 건강상태(알츠하이머) 및 경제력(고정적인 소득 및 부동산 없음) 등을 고려하면 증여자가 이 건 채무액을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5.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한 쟁점토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25.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향후 예상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향후 예상비용은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향후 예상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5.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추가 조사 없이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65조 제6항에서 규정한 당초의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5.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손금 산입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합병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금에 대한 일반 규정인 「법인세법...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5.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손금산입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합병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해당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손금에 대한 일반 규정인 「법인세법」...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5.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가구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로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자녀가 청구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녀는 피상속인 사망 전인 24.12.28. 거주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서 확인되므로, 주민등록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출국 전에 작성된 세대별 주민...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6. 2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명의대여약정에 기한 미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OOO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및 OOO과 통화 녹취록 상 OOO 자신이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4.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사업장(무허가 유흥주점)은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한 환급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 운영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4.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이하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6. 24.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의 수익적 소유자 또는 실질귀속자로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우리 원은 AAA가 자원소재지국인 카타르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들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였다고 보았고(2016구2552,조세심판관합동회의), AAA는 BBB에 대한 투자 목적으로 청구법인 등이 공동으로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4.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 등이 없는 휴먼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2년(18.7.17.~20.7.16.)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의 인수를 통해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20.7.16.)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사실판단), 그 설립 후 5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4.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6. 2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마케팅대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차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들의 실운영자인 AAA는 성인병뉴스 등 인터넷 신문사의 발행인이고, 09년부터 24년 6월 현재까지 177회 발간된 BBB 저널의 편집인이며, 78년 설립된 CCC에서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6. 24. 1쟁점부동산이 중과세 예외 대상인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2쟁점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3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쟁점부동산 취득(23.8.4.) 당시 호수별로 전용 면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택이었으나, 25.5.21. 이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취득 당시의 현황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2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야간응급환자 등의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진의 대기 및...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4. 쟁점법인이 지배주주(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특수관계법인은 쟁점차입금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있는 법인 간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4.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금액 대부분이 쟁점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거래내역(22.6.30~25.9.16.)상 이체 금액이 151회 합계 0억원에 불과하고 그 명목도 쟁점금액의 반환인지 불분명한바, 법인이 매입사실 없이 매입액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그 가공매...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4. 이 건 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8%)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주택은 분양권에 의한 취득이므로, 주택 수의 산정기준일은 이 건 주택의 분양권 취득일(22.8.9.)이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청구인은 1세대 3주택(기존주택 + 쟁점주택 분양권* + 이 건 주택 분양권)으로서 중과세율(8%) 적용 대상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6. 24. 1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23.7.14.) 후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였으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1차, 23.9.11.)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부처분(23.11.2.)을 받고 90일 내 불복 제기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