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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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을 매도하면서 임차인으로 변경된 매도인의 대항력 취득시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다음날 이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임차주택의 소재지 지번을 잘못 기재하여 주민등록부에 다른 지번이 기재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소유 다가구주택의 지층 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시 건물호수를 지층 1호로 하지 않고 이웃주민들이 부르는 연립 101호로 기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에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저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 본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전입이 된 경우에도 대항력 인정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 임의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경우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단독주택이 다세대 구분건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전입신고의 효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세대주택의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대항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의 대항력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임대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여 거주하다가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동장 乙은 직권으로, 말소된 甲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습니다. 이 때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부터 재등록되기 전까지 사이에 주택을 양수한 丙은 甲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는데, 甲은 丙에게 주택을 인도하여야만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위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등록 되었습니다. 丙은 乙 소유의 주택에 甲의 전입신고 이후 주민등록의 직권말소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는바 주민등록 재등록 이후에 丁은 주택을 낙찰 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임대차의 대항력에 기해 丁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을 임차하면서 주민등록 이전 당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 당시 정하여진 동호수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동호수가 바뀌어 등기부 작성시에도 임대차계약서와 다른 동호수가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甲은 불일치를 확인하고 동장에게 그 주민등록 기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등기부상 동호수로 정정하게 하였다면 甲은 언제부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위 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乙이 추가로 융자를 받기 위해 甲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었고 대출절차가 완료된 후에 위 주택 소재지로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위 주택에 대하여 낙찰절차가 진행되었고 丙이 경락인의 지위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甲은 丙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차의 대항력에 근거로 대항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한 후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주민등록만 옮겼고,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한편 甲의 동거남인 丙은 甲이 주민등록을 옮긴 시점부터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전출하였습니다. 丙이 전입신고 후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丁은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 후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기입등기가 경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배당절차에서 甲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5,000,000원이 배당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인정되어 甲에 대한 배당이 적법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외국인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외국인인 아들 乙과 함께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파트를 매수한 丙이 건물인도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과 동거가족인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전 乙의 다가구용 단독주택 일부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기재는 임차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였으나 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후 사용승인을 거쳐 다세대주택 각 층?호마다 구분하여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습니다. 이후 乙은 甲이 임차한 부분에 대하여 丙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丁은 丙 소유 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우에도 甲은 기존에 한 주민등록을 근거로 제3자에 대한 관계(丁)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甲은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였습니다. 이후 임차인 甲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후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치고 거주하던 중 사정이 생겨서 가족 전원의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일시이전을 하였다가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어 현재 경락인이 저에게 집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비워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대학에 입학하게 된 신입생입니다. 자취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대항력을 잘 구비하라고 하는데, 대항력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언제 생기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어떤 내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