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함은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주택임차인은 그 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 중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소유자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져있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택임차권이 소멸되어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임차주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때에 비로소 대항요건을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항력은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을한 다음날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