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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37012, 판결).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甲은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귀책이 없으므로 이미 취득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경락인인 丙에게 임대차의 대항력에 기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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