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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甲의 사실혼 배우자인 丙이 이 사건 임의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본 사안의 쟁점은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배우자나 자녀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과 같은 공시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 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하여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甲의 사실혼 배우자인 丙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므로, 甲은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甲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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