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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문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는 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구비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가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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