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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임차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어 조기에 경매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서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제도를 악용하여 소액의 임대차보증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ᆞ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광역시에서 고기를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처에서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매입처 사장님이 집을 구하고 있던 제게 자신 소유의 집에 거주할 것을 제안하고 보증금은 기존 미수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2017. 6. 1.부터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살고 있는데 문제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이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그에따라 임의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甲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채무자인 乙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乙의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함이 없이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오고 있습니다.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의 아들로서, 을이 병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5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병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에 관하여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한편 을도 병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1억3천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병 소유의 주택(시가 1억3천만원)에 관하여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병 소유의 주택(시가 5600만원)은 정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병 대신에 정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부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乙의 일반채권자인 丙은 그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위 주택을 가압류하였으나 甲의 위 근저당권이 있음으로 인하여 변제 받기 어렵게 되자 丙과 乙이 위 주택의 일부에 관하여 소액보증금한도의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위 대여금채권 중 일부로 대체키로 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을 한 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의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면 甲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배당액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丙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을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갑은 을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여금의 일부인 2,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을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하여 대여금의 회수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후 1순위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가 이뤄진다면 갑에게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법정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을 배당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데, 위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사실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부여받을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고, 열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 두었고, 乙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담보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乙의 주택이 경매될 때 우선하여 돈을 확보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丙과 사이에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기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가장 임대차를 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위 주택을 매수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점유하고 있는데,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이유로 새로운 소유자인 乙에게 위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甲의 서울 소재 아파트에 3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甲이 은행에 이자 등을 납입하지 못해 1순위 저당권에 기해 경매가 진행되는데 임차인 乙이 저보다 우선 배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세 시가가 2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3,200만 원으로 임차한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마친 후 퇴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대인의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 절차를 실행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는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위 주택을 다시 임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최초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데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관계로 재임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재임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증금 7,000만원에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고서야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해 놓고 이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 주택은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동안 대항력을 취득하지 않고 임대차가 끝났습니다. 아직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 된 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언제쯤 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인은 2012. 1. 22. 광명시 소재 임대인 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예정이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배당이 된 경우,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가 위 배당에 대해 이의하여 배당액을 경정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등기명령에 의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았는데 전입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액임차인인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받은 후 주택에 거주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야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후 임대인이 새로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한 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였습니다. 이때 위 건물이 경매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을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을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병은 을과 사이에 주택임대차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정이 이를 낙찰받았는데 그 배당절차에서 을에게 3,535,264원만이 배당되었습니다. 을의 권리를 대위하여 취득한 병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정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집은 2015. 1. 1.부터 집주인 甲의 요구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 10. 1. 乙이 살던 주택에 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7. 1. 1. 이 되어도 집주인 甲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乙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丙의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은 甲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한 이후, 甲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건물에 경매가 시작되어 丙에게 낙찰되었습니다. 乙은 임대차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乙은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건물에 2014. 1. 1. 건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5. 10. 1. 甲은 위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甲과 丙모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2016. 12. 31. 임차권을 등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그곳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丙이 위 주택을 매수한 이후에 乙이 임차권등기를 하였는데, 임차권 등기로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