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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판결).따라서 임차권을 등기한 이후 전세권을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전세권등기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경우 근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설정되었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매각될 경우 전세권을 주장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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