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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하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도 배당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 사안의 경우 乙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경매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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