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乙은 甲으로부터 A건물을 임차한 이후, 甲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건물에 경매가 시작되어 丙에게 낙찰되었습니다.乙은 임대차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매법원에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하나,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따로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도 배당을 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단14869 판결). 사안의 경우 乙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경매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