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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국방부 · 2017. 6. 15. 국방과학연구소 전속 군인에 대한 징계 관할 국방과학연구소에 전속[[[FOOTNOTE]]]1[[[FOOTNOTE]]]된자(계급:해군 중령)에 대한 징계권이 방위사업 청장에게 있는지에 관한 「군인사법」제58조 제2항의 해석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5. 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3조 제5항의 재협의 요청 관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5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동법 제10조 제2항의 사유로 재협의 요청시 재협의 주관기관이 국방부장관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5. 30. 국가보훈처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과거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병사로 근무하였던 자의 질병 감정의뢰 회신 결과를 국가보훈처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5. 17. 국방ᆞ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판단시 적용 법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의 16에 근거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 시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하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은 ‘국방사업법’,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법」은 ‘군사시설보호법’이라 함.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4. 12. 군 공중전화 미 철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공중전화 미 철수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4. 4.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보상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의 보상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3. 23.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7. 1. 6.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 유지 연령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 유지 연령이 몇 세까지 인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6. 8. 18. ‘군수용자’, ‘영창시설’의 개념과 계호업무종사자 범위 관련 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항의‘군수용자’에 징계입창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의‘군교정시설’에 ‘영창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군교정시설에서 계호업무종사자의 범위에 ... 법령해석 국방부 · 2016. 6. 16. 개정된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의 단계적 적용가부 2010. 3. 26.부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130조 제1항의 별정군무원 근무상한연령(60세)을 위 시행일자 이후 임용된 별정군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조항에 의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11. 24.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10. 27. 가사휴직을 1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족의 질병을 간호할 목적으로 가사휴직을 연속하여 신청할 경우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8. 24.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국직기관 전문계약군무원 포함 여부 국군수도병원 전문계약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의사를「군인연금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할 경우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외부 전문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8. 7.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 직무대리 가능성 군인 또는 군무원 보직자의 직무 상 공백 발생 시「직무대리규정」[[[FOOTNOTE]]]1[[[FOOTNOTE]]]제5조에 따른 직무대리가 군인 및 군무원 상호 간에도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8. 4. 「건축법」상 국방·군사시설인 군관사 내 과외교습 등 상행위 가부 군 가족(부인,자녀)이 관할 교육청 등에 신고 후 군 관사에서 상행위 (과외교습,공부방 등)하는 경우 적법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6. 22. 군종장교의 소속 종단 변경과 장교 신분의 보유 불교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이라 한다)은 병역법 시행령 상 선정된 종단인 반면 한국불교태고종(이하 ‘태고종’이라 한다)은 선정된 종단이 아닌 바 해군군종장교(법사)가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임의 소속 종단 변경을 한 사례와 관련하여,위 장교가 군종장교 신분을 유지할 수...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6. 15. 국방정보본부장 부재시 직무대리자 임명 가.국방정보본부장 부재 시 합참 소속 선임자를 직무대리로 임명 가능한지 나.‘가’항이 불가능할 경우 국방부 소속 선임자와 합참 소속의 선임자로 구분하여 각각의 본부장 직무대리자를 임명할 수 있는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6. 2. 고위공무원도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라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 자격 요건은 “상위직”일 것을 요하는바,고위공무원의 경우 1급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4. 23.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군용물 재산범죄 처리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권한 및 관할 검사에게 사건 송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4. 2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판단기준 원소속 부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군인연금법 제30조의5‘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4. 2. 군인 연금 급여종류 변경 신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 후단에서 연금인 급여의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종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금 종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기수령한 급여는 반납해야 하는바,이 경우 위 반납금 미납시 변경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3. 17. 군인연금기금으로 유상 매입한 자산의 “국방 ·군사시설”해당여부 민간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군인연금법」제37조의3제2항 제4호 및「군인연금법 시행령」제75조의5 제1호에 근거하여 군인연금기금 으로 주한 미군사령부 성남골프장 부지를 유상 매입하려고 하는바,매입 후 민간인을 대상으로 골프장으로 운영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성남 ...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3. 4. 군 보건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건복지부는 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을「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고 해석하여 편입을 요청하고 있는바,「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군 의료기관이「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3. 3. 군무원의 정직기간 중 교육파견과 출장이 가능한지 여부 기록물관리담당의 직책을 수행하는 군무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15.1.26.~ 3.25.)을 받았는바,교육파견(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기록관리학 과정을 수강,’15.3.부터 1년,총 2학기)과 출장(국가기록원 교육 등)이 가능 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3. 2.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상 전보 및 인사 교류 규정 해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제107조 제1항은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일체의 전보 및 인사교류에...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2. 26. 국방부 검찰단에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 자력 조회 권한부여 가부 국방부 검찰단 검찰수사관(신원정보담당 군무원)에게 국방인사정보체계 약식자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5. 1. 12.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자 등이 군인인지 여부 ‘개별적으로 입영 중에 있는 자’,‘입영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 중인 자’및 ‘전역 후 귀가 중인 자’가 각각 ‘군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10. 31. 1심판결 선고 후 중징계를 받은 자의 지원전역 허가 가부 성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중징계 처분(정직 3월)이 확정되자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의 조사 전에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원에 의한 전역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9. 25. 국직부대 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 부대 국직부대(계룡대 근무지원단)소속 해군 위관장교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를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령해석 국방부 · 2014. 8. 22.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전사자(셋째,男)의 사망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첫째(男)는 실종선고심판확정에 따라 실종선고된 자,둘째(男)는 북한에 생존 중인 주민,넷째(女)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다섯째(女)인 청구인이 군인사망급여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