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가 소속 부대장인지 여부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소속 부대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2015. 12. 29.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면 제3조 에서 군인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되, 군인에 준하여 군무원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위 법률이 기존의 군무원인사법령과 관계에서 어떠한 범위에서 군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살피건대, ① 「군무원인사법」이 제1조 ‘목적’에서 ‘군무원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군무원인사관계의 특례를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고,② 더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군인사법」에 정하여 지지 아니한 군인의 구체적인 복무정책(2장), 기본권(3장), 의무(4장), 병영생활 (5장), 권리구제(6장), 특별근무(7장) 등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규정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군무원인사법」에서 규정한 군무원에 대한 각 분야의 특례, 즉 임용(2장), 복무(3장), 교육 등 능률 확보(4장), 보수(5장), 신분보장(6장), 징계 (7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바 없어,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군무원인사법」의 신법이라거나 「군무원인사법」의 기존의 내용을 개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기존의 「군무원인사법」상 이미 명시되거나 구체화된 규정을 개정하는 취지라고는 전혀 볼 수 없고, 군무원이 군인과 함께 근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군무원인사법」 상 구체화되지 아니한 기본권, 병영생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준용하기 위한 취지로 군무원을 적용범위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위와 같은 검토 결과에 의하면, 「군무원인사법」상 명시적이거나 구체화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또는 위 법률의 위임을 받은「군무원인사법 시행령」등 하위법령에 의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군무원인사법」 제19조에서는 군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중 겸직허가와 관련 하여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56조에서 ‘군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부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따라서 「군무원인사법」의 위임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명시적인 규정 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군무원에 대한 겸직 허가권자는 「군무원인 사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소속 부대장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