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전사자(셋째,男)의 사망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첫째(男)는 실종선고심판확정에 따라 실종선고된 자,둘째(男)는 북한에 생존 중인 주민,넷째(女)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다섯째(女)인 청구인이 군인사망급여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사자(셋째,男)의 사망에 따른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첫째(男)는 실종선고심판확정에 따라 실종선고된 자,둘째(男)는 북한에 생존 중인 주민,넷째(女)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다섯째(女)인 청구인이 군인사망급여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하는 경우 둘째(男)또는 넷째(女)가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바,후순위자인 청구인은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1.2.28.대통령령 제455호로 제정된 것)제1조에 의하면 “육해군의 군인사관후보생 및 군속이 전사 전병사 또는 군무수행중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원인으로 사망한 때에는 별표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전항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조부모와 형제자매로서 본인의 사망 당시 그 자와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런데 전사자의 경우 형제자매 외 유족이 없고,동 규정 제1조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급여금을 받을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하며 동순위내에 있어서는 호주상속인은 기타의 자에,남은 여에,장은 유에 앞선다.”고 규정한바,이에 의하는 경우 장남 → 차남 → 장녀 → 차녀 순이라고 할 것임.그러나 장남은 이미 2013.11.7.실종선고심판 확정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28조 참조)제외되고,차남은 북한주민으로서 지급청구권은 존재한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행사할 수 없으며,장녀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정은 군인사망보상금지급청구에 있어 제한요소가 아닌바,차남 또는 장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