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 여부
국가채권을 공시송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 여부
법령에 따라 국가가 납입의 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는 「국가 재정법」제96조제4항에 해당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국가재정법」 제96조제4항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등에 따를 때 여기서의 “법령”은 법률ㆍ대통령령ㆍ부령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임. 한편 「국고금관리법」과 동 시행령에서는 납입의 고지 방법 등을 규정 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은 “납부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FOOTNOTE]]]1[[[FOOTNOTE]]]. 또한 「민법」 제113조 에서도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며 구체적 내용은 「민사소송법」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판례 또한 공시송달에 의한 시효중단을 긍정하는 입장으로 보이는 바[[[FOOTNOTE]]]2[[[FOOTNOTE]]][[[FOOTNOTE]]]3[[[FOOTNOTE]]],이를 종합할 때 법령인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가 납입의 고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는 「국가재정법」제96조제4항에 해당 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임. 끝.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